1) 택스보고를 늦게하는 경우
-택스파일 연체 패널티 (매달 택스금액의 5%, 최대 25%)
2)택스 페이먼트를 늦게하는 경우
-택스 지불연체 패널티 (매달 택스금액의 0.5%)
1과 2가 겹치는 경우 매달 5%의 패널티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택스를 내지 못하는 경우라도 택스보고를 미리 해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패널티 내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irs에 문의해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패널티에 이의가 있으면 패널티를 첨부하고 abatement letter를 작성하여 관련자료와 같이 송부하는 경우 패널티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은 일반적인 조언이고 구체적인 내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