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2/13/2012 7:38:50 AM credit card cash reward는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항공사 마일리지에 세금을 내야하나"란 글을 읽어보세요.약값은 먼저 지불한 금액에서 보험회사에서 돌려받은 금액을 뺀 차액만 공제 가능합니다.미성년자가 근로 소득이 없고, 이자나 배당소득같은 금융 소득이 950불을 넘지 않으면 세금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