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3/2012 11:47:22 AM SE tax를 내고 싶어고 적자가 난 상태에서는 낼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세금보고에서 적자가 3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아마도 사업체에 대하여 IRS에서 별도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세무 감사를 받거나 혹은 사업이 아니라 취미생활로 간주하여 세제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