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1월1일부터 12월31일을 1년으로 계산합니다.
2. 2011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환률계산을 합니다.
3. 만기또는 해지를 하지 않으신 보험에 대해서는 잔액증명서 라는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4.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시려면 원천징수증명서 라는 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증명서는 빋으신 세금에 대해 원전척으로 징수한 증명서이므로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는 증명을 하실 수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은행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한국에가서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거래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5. 이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처음이시라면 회계사와 상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법도 매년 바뀌니 돈이 좀 들더라도 정확히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