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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부동산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j**gle**** 공감0
조회3,536 작성일12/26/2011 7:41:55 AM
11년전에 미국오면서 한국에있는 apt를 처분하지않고 그대로 전세를 주고잇읍니다. 지금 제가 시민권신청을 들어가는데 시민권자인경우와 아닌경우 한국apt를 매매할때 무순차이가 잇는지요?
아직은 제가 팔생각은 없고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정리를 하던지 이중국적이 허용되는나이가 되면 한국에 가서 살면서 처분하려고도 생각합니다.

이미 11년이 지나서 지금 팔아도 한국에서 양도세면제같은 혜택은 없겠죠? 그러면 시민권을 따기전에 제처에게(제처는 영주권유지) 양도를 하는것이 무슨 혜택이 있는건지? 아니면 시민권이나 아니나 차이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팔때, 어디다 무슨 세금을 내야하는것인지요? 저는 미국에도 집을 소유하고 있읍니다. 시민권 인터뷰날짜가 다가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굼해 질문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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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26/2011 5:05:32 PM
선생님의 경우는 여러가지 가능한 경우를 생각하셔서 한국에 있는 세무사와 미국에 있는 회계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는 상식선 에서만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파트를 처분 하신다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인 경우와 말소가 안된경우 (내국인과 동일)에 따라 다른 서류가 필요할수 있고 또한 시민권자라도 한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다르게 서류가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양도소득세 제규정에 따라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최근 2년실거주 요건을 없어졌다고 해도 선생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면서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다면 한국에 있는 세무사와 자세히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었다고 해도 매각대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신다면 미국에서의 납세의 의무가 연방정부와 주 정부 차원에서 발생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배우자분이 한국내에서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상태라면 별반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일단 선생님 께서는 이 아파트를 처분 하셔서 미국으로 가지고 오실지의 여부등 확실한 결정을 하시고 매매시기와 방법등을 알아 보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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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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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6/2011 9:19:31 AM
1가구 1주택이고 3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그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나 9억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영주권자인 처제에게 양도한다는 것은 엉뚱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은 한국내에서의 조건이고, 미국에 집이 여러채 잇어도 상관없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마시고 그 아파트 그냥 놔두세요. 나중에 한국 돌아와서 사시거나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1/5/2012 12:24:28 PM
처제가 이라 제처라고 쓰여 있는데요.. 저 역시 첨엔 잘못 읽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체류기간이 보유기간에 들어 가는지 한국 세무서에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살면서 통장으로 집사람계좌에 옮겨 넣은것도 양도세 내야 한다고 협박하더군요. 한마디로 해외 체류기간은 아무런 기간에 안 들어 간다고 들엇습니다.
답변일 1/5/2012 12:25:03 PM
그리고...요즘 경기하에서는 안 팔립니다. 한 오천만원 싸게 내놓으면 모를까....
답변일 2/7/2012 9:58:05 AM
제가 알기론, 미국 시민권자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무조건 양도 소득세를 물어야 하며, 영주권자라도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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