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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금융소득 보고시 최고금액등

지역California 아이디g**ighttin**** 공감0
조회1,239 작성일12/26/2011 1:50:04 AM
전문가 님의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1.금융계좌에1년동안 A은행에 10여개 계좌, B은행에 10여개 계좌가
있습니다.
당연히 년중 하루 만불이 넘었고요
이때 보고하는 계좌는 무엇인지요?
20개를 다 보고 하는 지? 아님 년중 계좌금액의 합계가 최고 금액인 날(예를들어
년중 하루 최고금액이 20만불) 에 보유한 계좌를 보고하는지?(한국의 경우는 이렇게 함)
20개를 다 보고하는 거라면 개별계좌에서각각의 최고금액을 보고한다는 건지?

질문2. 모계좌가 있어서 돈이 들어 왔다 MMDA등 자계좌로 자동적으로 이동 되는 겨우 별개의 구좌로 봐서 보고하는지?
재원은 똑 같은 경우임.

질문3. 정기예금이 만기되면 자동적으로 모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두 계좌를 같이 봐야하는 지?
한국은 인터넷뱅킹으로 만기되면 자동 해지되어 모계좌로 입금됨

질문4. 자진보고내지 미보고로 벌금 부과시 년중 계좌금액의 합계가 최고금액인 날의 잔고에 대해 부과한다는 말인지?
20개 계좌 각각의 최고 금액에 대해 부과 된다는 것인지?

이상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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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7/2011 11:55:05 AM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시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계속 피상적인 추측과 판단을 해야 합니다.

1년 중 금융계좌의 총 합계가 1만불이 넘으면 모든 계좌를 보고합니다. 1개던지 20개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Form TD F 90-22.1을 보면 각각의 계좌를 다 보고할 때 그 각각의 계좌에 대하여 최고금액을 써 넣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대상이 되는 금융계좌는 1년 중 어느 때던지 1만불을 넘은 적이 있다면 보고하는 것이며 12월 31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어떤 2만불 계좌를 10월 31일 해약한 경우 12월 31일에는 그 계좌가 존재하지 않지만 1년 중 1만불을 넘은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계좌 보고는 12월 31일자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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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6/2011 8:03:01 AM
한국내에 한 계좌에서라도 만불 넘어간 적이 잇다면 갖고 계신 두은행 20 개 게좌 모두를 보고합니다. 은행계좌가 아니고 펀드나 주식 채권등이라면 마지막날 잔고평가액에 출고금액을 더해서 보고한다는데...회계사에 문의하셔야 할겁니다.
답변일 12/26/2011 8:18:42 AM
(같이 배웁시다)
미국내에서 은행구좌를 20여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만일 미국내의 구좌라면 금액(balance)에 따른 보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러나 각 구좌에서 이자가 발생했다면, 이자와 은행들의 구좌들은 보고하는 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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