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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관련 질문드려요~

지역Nevada 아이디s**b**** 공감0
조회1,391 작성일12/25/2011 2:28:38 PM
2007년 세금보고를 적게해서 페널티로 만불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었나봐요. 이번 결혼비자 신청하면서 tax 보고한 서류 3년치를 뗄려고 하는데 저것 때문에 회계사 사무실에 갔더니 다 거부를 했나봐요. 이럴경우는 Income Tax Return Form 1040 자체를 뗄수 없는건가요?
변호사를 사서 하면 어느정도 감액이 가능한지 그렇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이것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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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5/2011 3:09:05 PM
'받은 걸로 알고있다' , '거부를 했나봐요' 하는 데... 남의 일입니까?

돈 다 내지않으면 영주권 신청못하고, 또 탈세는 인터뷰할때도 문제많습니다.
미국에서 탈세는 중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하기 바랍니다.
답변일 12/26/2011 11:08:16 AM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세금이 많이 연체되어 본인스스로 해결한 경험이 있어서 답글을 올립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조금이나 되엇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결혼하시려는 분의 배우자의 일을 적으신것 같은데요.
내지않은 세금의 리포트달라고 하니 주지 않앗겟지요. 낸세금을 거부할 이유가없지요.
맨하탄 45가에 가면 IRS office가 있읍니다.
정확한 주소는 담당 CPA.님께 물어보세요. IRS OFFICE에 2층에 가셔서 번호표 갖고 기다리셧다가 순서가 되면 세금이 얼마나 밀렷는지 알아보실수 있어요.
그 밀린 세금을 그 IRS에서 내실경우 거기서 바로 세금보고서를 줄겁니다.
아니면, 내용만 알아서 카피해달라고 하시고, 본인의 cpa님께 서류일해달라 하시고 세금내시면 됩니다.

저도 수년간 연체되어있던 세금을 정리한 경험이 있는데, 제발로 일일이 다 햇거던요.

세금을 밀리면 연체이자가 굉장합니다.
답변일 12/26/2011 12:46:48 PM
뻐꾸기님 좋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일 12/26/2011 4:28:41 PM
별말씀을요.. 근데 제가 뉴욕으로 보고 맨하탄 45가라 햇네요. 네바다는 잘몰르니, 시피에님께 여쭤보셔서 한번 그사람들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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