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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연금보험

지역Oregon 아이디g**gml6**** 공감0
조회2,228 작성일12/15/2014 10:07:26 AM
남편이 회사생활기간 쌓아든 소셜연금으로 은퇴후 생활밑천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겠지만 공부를 끝마치지 못한 자식과 집페이먼은 은퇴까지도 끝나지 않을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미래걱정도 하게 되는데
혹시 부부간에 혼자 남게 될때 연금의 50%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결혼생활이 10년 미만일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가요?
이혼이 아닌 사고나 병사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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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니 리 님 답변 답변일 1/15/2019 2:00:25 PM
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이 먼저인 '여러분의 어드바이져스, 굿라이프 어드바이져스' 서니 리입니다.

아직 결혼하신 상태이시라면 10년이라는 기간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이혼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구요. 함께 사신다면 나중에 두분이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실 수 있는 연령이 되면 배우자의 50%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대신 남편이 만기 나이 전에 타시면 금액이 삭감된 상태에서 50퍼센트를 받으시고, 아내도 만기 전에 받으시면 그 삭감된 금액에서 다시 삭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두분 모두 만기 나이가 되었을 때 소셜 연금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혹시 남편이 사망을 하셨는데 함께 사신 상황이라면 그때는 50처센트가 아닌 100퍼센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굿라이프 어드바이져스
www.goodlifeinc.net
213.291.927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5/2014 8:47:14 PM
Social Security Benifit에 대한 한글싸이트입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http://www.ssa.gov/multilanguage/Korean/korea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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