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행복이 먼저인 '여러분의 어드바이져스, 굿라이프 어드바이져스' 서니 리입니다.
아직 결혼하신 상태이시라면 10년이라는 기간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이혼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구요. 함께 사신다면 나중에 두분이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실 수 있는 연령이 되면 배우자의 50%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대신 남편이 만기 나이 전에 타시면 금액이 삭감된 상태에서 50퍼센트를 받으시고, 아내도 만기 전에 받으시면 그 삭감된 금액에서 다시 삭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두분 모두 만기 나이가 되었을 때 소셜 연금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혹시 남편이 사망을 하셨는데 함께 사신 상황이라면 그때는 50처센트가 아닌 100퍼센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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