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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생명보험

지역New York 아이디g**ng2085**** 공감0
조회5,509 작성일12/15/2014 1:03:30 AM
뉴라이프 생명 보험에 가입 한지 1년 넘었는데 지금 알게 되었어요.

가입 당시 피검사 등 모두 통과 하였는데 보험 설계사에게 3년 전에 수술 하였다고 말 하였어요.

설계사는 피검사 통과 하고 1년 동안 아무 이상 없으면 보험 받는것 이상이 없다 하여 가입 하였지요. 그런데 한국 방송에서 보험 관련 프로그램에서 보험 상식을 알게 되어 혹시나 싶어 미시님들도 이런 경우 있는지 자신의 상황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여야 한다는데 신장 이식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말 하여야 할것 같아서요. 만기시 혹은 사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면 낭패 잖아요.

지금 이라도 해약을 해야 하나요. 해약시 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들이 보험료를 지불 하는것으로 하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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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Park 님 답변 답변일 12/15/2014 2:28:52 AM

보험을 신청할 때 Application 과 신체검사에 있는 질문들에 모두 정확히 답변
하고 생명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관련 질문들 중에 의도적
으로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ncontestability Clause 라는 조항에 의해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 가입일 이후 2년이 지나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 거짓 정보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 그 사실이 2년 이내에 발각되면
보험 취소 또는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지만 2년이 지나면 대부분 보험금
이 지급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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