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전 라인오브크레딧 론을 2만불 받았었습니다. 1년여 정도 를 사용하다가 형편이 어려워 갚지 못한상태에서 잦은 체크바운스로 은행어카운트마져 못갖게되는 상황이되어 은행거래없이 10년을 넘게 생활해 왔습니다. 물론 파산신청도 안한 상태입니다. 지난5월에 크레딧을 체크해보니 모든것이 클리어되어 채무 바란스가 다 정리된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엇그제 콜렉션회사에서 돈을 갚으라는 레터가 왔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융자,자동차론 등의 모든 융자금액을 갚지 않은상태인데 이경우 주택융자와 자동차융자또한 갚아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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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y**** 님 답변
답변일12/16/2014 11:14:43 PM
angelsoasis 님 답글은 뭘 알고나 올린겁니까? 파산이 장난입니까?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중간은 갑니다. 어이없는 답변글을 보고 있으니 정말 어이없네.
e**wi**** 님 답변
답변일12/17/2014 4:33:11 AM
캘리의 Statute of limitations 은 4년 입니다. 4년후에는 법에 의거하여 강제로 받아낼수가 없습니다. 즉 Pay check을 차압 하던가 또는 재산을 동결하는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statute of limitations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빛이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받아내기 힘들다는것 입니다. 주의 할점은 단 $1 이라도 pay 를 할경우 pay 한 날로부터 다시 statute of limitations 이 시작됩니다.
컬랙션에서 독촉장이 오면 간단히 답하면 될것 같습니다. CA statute of limitations 에 의거하여 앞으로 독촉장을 보내는것을 사양하겠다고 편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