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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서 목사님 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kersik**** 공감0
조회1,167 작성일12/14/2011 10:30:56 PM
영주권자가 내년에 영주권을 포기 한후 한국에 있다가 10년후쯤 다시 영주권 회복 해서 입국할 계획 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면허증이 2015년 까지 입니다.
2020년에 입국 하면 5년 정도 갱신 기간을 넘기게 되는데
그렇게되면 어떤 방법으로 다시 면허를 살릴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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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14/2011 10:36:57 PM
필기 시험만 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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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4/2011 10:39:09 PM
아 ~ 예 대단히 감사 합니다.
답변일 12/14/2011 11:01:08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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