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분의 재입국은 배우자 본인의 overstay기간에 따라 정해지므로, 원칙적으로 재입국상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자신청시 미국내 직계가족의 신분관계에 답을 하는 란이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비자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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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