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방정부에서 통과한 기준에 이민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Tax Advance Credit 의 한종류로 Stimulus Check 를 준다고 하였으므로, 이민국의 새 매뉴얼의 Chapter 10 ? Public Benefits, supra note 13, 또는 See 8 C.F.R. § 212.22(a) 에 의거하여서,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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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방정부에서 통과한 기준에 이민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Tax Advance Credit 의 한종류로 Stimulus Check 를 준다고 하였으므로, 이민국의 새 매뉴얼의 Chapter 10 ? Public Benefits, supra note 13, 또는 See 8 C.F.R. § 212.22(a) 에 의거하여서,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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