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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 체류연장

지역Washington 아이디k**52**** 공감0
조회2,385 작성일4/29/2020 6:13:41 AM

안녕하세요

미주 중앙일보 신문기사를 보니 이민국에서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한 상황으로 기한내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게되면 자동으로 240일 체류기간이 연장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민국 사이트 들어가도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럼 결과가 언제 나오든 관계없이 240일이 무조건 연장된다는 뜻인지요?

240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서 연장이 불허가 되도 그동안 기다리는 기간이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240일은 연장시켜주는건지

e2비자의 경우에도 해당 되는건지 궁금해서 전문가 분들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E&source=&category=emigration&art_id=821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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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9/2020 7:16:33 AM

결과가 언제 나오든 관계 없이 240일이 무조건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연장된다는 의미입니다.  (240일, 결과 중 빠른 쪽) 그 동안의 기간은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로 간주되지 않지만, 만일 거부(denial) 결정이 나면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모든 것이 치유되지만, 이전의 i-94이후 체류하고 있는 기간은 신분 없는(out of status)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입니다.  


추신 -


i-94 기간 이후부터 불법체류를 계산하느냐, 아니면 거절(deny) 된 이후부터 계산하느냐는 여러가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1. 연장이 i-94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되었는지 여부 

2. 신청이 근거없는 (frivolous) 것으로 판단된 것인지 여부 

3. 허가 없이 노동에 종사한 것을 근거로 거절했는지 여부


위와 같은 경우에는, 거절 시점이 아니라 i-94 만료 이후부터 불법체류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니라면 거절된 다음날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됩니다. 


-  위 내용은 사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고, 단지 이민국에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새삼 한번 더 강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일종의 생색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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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9/2020 9:19:48 AM

안녕하세요


해당 기간내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게되면, 결과 통보까지는 불법체류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만약에 240일이 되기 전에 결과가 거절이 되신다면, 240일에 남아있는 기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실수 있는것은 아니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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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9/2020 12:08:11 PM

체류가 연장 된다는 말이 아니고,

신청서 심사하는 동안  임시 체류 허락 해주되,  일하는것은 최장 240 일 동안 허락한다는 말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9/2020 11:15:03 AM
네 정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예전이랑 달라진게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 되었을때
불법체류 기간이 거절통보가 나온이후부터 계산되는지요?
예전엔 거절통보된 날짜가 아니라 i-94가 만료된 이후부터 계산
되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승인/거절이 나오기전까지의 동안엔 불법체류로 간주하지
않지만 거절 통보가 되면 i-94이후부터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맞게 이해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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