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가 언제 나오든 관계 없이 240일이 무조건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연장된다는 의미입니다. (240일, 결과 중 빠른 쪽) 그 동안의 기간은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로 간주되지 않지만, 만일 거부(denial) 결정이 나면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모든 것이 치유되지만, 이전의 i-94이후 체류하고 있는 기간은 신분 없는(out of status)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입니다.
추신 -
i-94 기간 이후부터 불법체류를 계산하느냐, 아니면 거절(deny) 된 이후부터 계산하느냐는 여러가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1. 연장이 i-94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되었는지 여부
2. 신청이 근거없는 (frivolous) 것으로 판단된 것인지 여부
3. 허가 없이 노동에 종사한 것을 근거로 거절했는지 여부
위와 같은 경우에는, 거절 시점이 아니라 i-94 만료 이후부터 불법체류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니라면 거절된 다음날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됩니다.
- 위 내용은 사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고, 단지 이민국에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새삼 한번 더 강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일종의 생색내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