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의 법인설립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즉, 미국내에서 이민자 신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J2로 노동허가를 얻으시면 운영, 즉, 자영업도 가능하게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노동활동에 들어가므로 노동허가가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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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의 법인설립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즉, 미국내에서 이민자 신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J2로 노동허가를 얻으시면 운영, 즉, 자영업도 가능하게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노동활동에 들어가므로 노동허가가 있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J2 비자 신분이 아니셔도, 미국내에서 회사설립은 가능하시지만, 합법적으로 노동을 하셔서 수입을 올리시려면, 워크퍼밋을 발급받으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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