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을 통해서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어도, 아버님이 영주권을 포기하신다고 하셔서 동반가족분들으 영주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버님께서 영주권을 유지하신다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신다면, 2년까지 유효하므로, 2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