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신청이 거절되시고 재신청을 하셔도, 소요기간은 비슷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신청시 해당 되는 서류를 다시 (이전에 제출하셨을지라도)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미국내에서 불법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신경우 3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시며, 3년 이상이신경우,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시므로,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신청시, 본인의 미국내 불법체류기간으로 인한 재입국금지 상황으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본인의 불법체류기간으로 인한 재입국금지 면제가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지만, 시민권자 초청인 분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