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장기체류시, 미국 영주의사가 없다고 판단을 할수 있으며, 1년 이상의 해외체류의 경우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분과 함께 해외체류하셨다는 점이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지만, 미국 입국심사의 판단에 달렸으므로 장담하실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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