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의 영주권 심사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경우, 이민국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경우, 이민국 측에서 타협을 시도하게 되고 따라서 영주권 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제 아들은 약 3년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약 2년전에 인터뷰도 끝내고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계속 알아봤지만 기다리란 애기 뿐입니다.
혹자는 이민국에 소송을 걸면 취하조건으로 바로 처리해준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혹시 소송으로 인해 나중에 불이익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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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의 영주권 심사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경우, 이민국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경우, 이민국 측에서 타협을 시도하게 되고 따라서 영주권 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Case Assistant 로 delay 되고 있다고 요청해보셨는지요? 옴부즈맨 웹사이트에서 요청을 해보셨는지요? 해당 지역 연방 의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보셨는지요? 그래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면, 행정소송을 생각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행정소송 자체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며, 별다른 이유없지 Delay 만 된거라면, 이민국측에서 조금 더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함으로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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