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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받은 이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d**ha**** 공감0
조회1,190 작성일4/27/2020 3:53:15 PM
F1에서 취업영주권으로 2018년에 서류시작해 인터뷰날짜까지 받았는데 코로나로인해 잠정연기된상태입니다. 영주권 받은후에 실사가 나오나요? 미리연락을하고 오나요? 갑자기온다면 혹시 제가없을때 오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영주권 받은후 같은이름의 다른 주의 회사에서 (회사 이름도같고 오너도같으나 페이첵도 PERM도 다른 각각의회사) 일을해야된다면, 오너도 원한다면 제가 어떻게할수있을까요? 영주권받은회사에서 저를 해고처리 해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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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7/2020 8:33:13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에는 이민국에서 '실사'를 하지 않을듯 사료되며, 후에 본인께서 시민권 신청하실때, 본인이 영주권 취득후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하셨는지를 확인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스폰서 업체에서 1년이상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타당한 사유'가 있으셔야 될텐데, 고용주에게 '해고'가 되신것은 타당한 사유로 해당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서류들을 잘 구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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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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