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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중 request for evidence (form i485)

지역California 아이디J**ami41**** 공감0
조회1,165 작성일4/27/2020 3:51:32 PM
핑거 프린트까지만 진행된 상태이고,
남편이 미국 army 트레이닝 중이고, 전 불체자 신분인데( 학생때 f1 으로 들어왔다가, 신분 연장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때 받은 소셜이 있어서 체크받고, 택스보고도 하고..
이번 영주권 신청시 남편의 인컴이 없어서 제 수입보고 한걸로 재정 보증인 없이 그냥 영주권 신청 들어 갔슴니다.
그런데. request for evidence (form i485) 이 날라 왔네요.
Must submit evidence that they were authorized to work in the U.S. 라고 하는데..일 할수 없는 신분에 일을 한건데..증명을 하라고 하는건..어떤 서류를 더 첨부 해야 하는 걸까요?
편지를 써서, 대신 제출 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건지..
위 증빙 서류와 I-94 도 보내라는데. 이건 이미 보냈었거든요..

남편이 몇년동안 계속 수입이 없어서 제가 일을 한거예요.
재정보증인이 없이, 제가 일한 수입으로도 영주권 나올수 있을꺼 같다고 해서 진행한 케이스였는데 ㅜㅜ
아직 저희 남편은 훈련중이라 인컴 정산이 안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깜깜 하네요.
조언 부탁 드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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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7/2020 8:29:23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본인께서 불법신분에서 일을 하신것으로는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자격조건이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분을 구하셔서, Joint Sponsor 로 함께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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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9/2020 5:49:43 PM
1. 불체로 일한 것은 재정보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합법적으로 일했다는 증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3. 지금 문제는 불체로 일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보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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