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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한국으로 차량 보낼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r**hardyu**** 공감0
조회3,728 작성일4/7/2009 11:09:06 AM
한국으로 차량을 보내시나요?? 한국 차량운송 Q&A

1)새차를 구입후 바로 한국으로 보낼수 있나요?

한국으로 보내고자 하는 차량이 고객님 명의로 등록된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은 넘어야 이삿짐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차주의 캐나다 내 총 체류기간이 6개월이상이어야 하며, 차량등록한 날로부터 통관하는 시점까지 최소 3개월이 경과된후 이삿짐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물론 본인의 차량을 본인이 한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는 경우에만 이사짐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한국의 아는 지인에게 그냥 차량을 보내고자 하는 경우는 상업화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차량 말소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미국으로 차량을 가져오실게 아니면 DMV 수출신고는 안하셔도되며 차량말소는 선적시 항만세관에서 말소가 가능합니다. 운송사에 의뢰 하시면 대리 말소 해드립니다. 차량 번호판은 단 채로 운송 됩니다.

3)할부나 리스 차량도 보낼수 있나요?

차량대금을 완납하셔야만 보내실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차량 회사나 은행으로 자동차 타이틀 원본을 발부 받으셔야 합니다.


4)차량을 운송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차량타이틀 원본,여권사본, 차량등록증, 매매계약서 (또는 할부나 리스차량은 완납증명서) 입니다.


5)운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차량 인도일로 부터 차량 픽업까지 대략 한달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평균 4주 소요됨)


6)인천세관에서 부대비용은 얼마나 나오나요?

차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100-200$ 정도 발생됩니다.


7)차량 운송 중 분실 및 파손이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현재 LA에서 한국향 차량운송에 관해 보험가입이 가능한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운송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회사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운송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회사의 경우 보험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8)한국차량은 한국에서 면세 가능한지요?

한국차량(현대,기아)중 산타페와 소나타는 미국생산이므로 일반 수입차량과 같은 관세를 내셔야 합니다.

산타페,소나타를 제외한 한국산차량은 면세적용 됩니다.

한국산 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려면 차대번호(VIN NO.)에 맨앞자리가 알파벳 K로 시작하는 번호는 한국산 차량 입니다. 차대번호는 앞유리 왼쪽 하단에 주로 위치 합니다.


9)차량에 일반짐(의류,잡화)을 실어서 보낼수 있나요?

뒷자석이나 트렁크의 소량의 화물을 실어서 보내실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트는 세관에 신고해야 통관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차량내부의 짐이 파손,분실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내부 카펫이 분실되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차량과 상관없는 짐의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10)세금은 대략 얼마나 나오나요?

차량잔존가치(중고시세)의

2,000미만 28%

2,000이상 34%

차량 잔존가치 산출방법은 보통 구입가격의 년 15%의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20,000짜리의 차량을 2년간 소유하셨다면 현재 잔존가치는 70%인 $14,000정도의 잔존가치가 산출되며, $14,000의 34%정도 관세가 예상됩니다.

더욱 정확한 관세가 궁금하시면 관세청(02-1577-8577 / 내선 5번 상담원 연결)으로 문의 하시면 정확한 관세를 아실수 있습니다.


11)형식승인 및 소음인증(자기인증)을 해야 하나요?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은 차량들은 자기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 소유 3개월이 안되었거나, 해외 체류가 1년 미만(가족 동반 거주시 6개월 이상은 면제)인 분들이 이에 해당 합니다.
현재 신분이 시민권이신분들은 100% 인증을 하셔야 하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인증은 거의 생략하고 있습니다.


12) 트럭도 보낼 수 있나요?

이사물품으로 수입통관 가능한 자동차는 운송자 포함하여 최대 9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삼륜차 입니다. 9인 초과 승합차, 홈카, 트럭 등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외 기타 문의 사항은 현대해운 LA 지사 310-515-5557 또는 usa@cyhds.com으로 문의 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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