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위장취학을 할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w**jum93**** 공감0
조회1,925 작성일4/5/2009 7:21:26 PM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초등학교는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라서 흔히 말하는 학군이 좋고 초등학교도 좋아서 근처에 있는 친척집 주소를 이용하여
취학을 한후 학교나 교육구 에서 알게 돼면은 어떠한 결과를 받게돼는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4/6/2009 2:54:08 PM
자녀를 좋은학교에 보내 좋은 사람이 되기위해 부모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도덕적이거나 위반의 행위를 하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친척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셔서 그곳의 tax payer가 되시면 교육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tax가 징수되지 않고, 학생만 늘어나게되면 (위장전입으로 인해) 결국 그 학교도 질이 떨어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나 교육구에서 알면, 원래 살고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지 않을까 싶군요. 아직까지 이러한 경우로 소송을 진행하는 의뢰인은 없습니다만, 뉴져지에서는 이러함을 방지하기위해 부모가 함께 affidavit을 작성하던지 뭐 그런 부수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납세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주는듯 합니다.

banner

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4/6/2009 6:50:07 AM
그들이 알게 "되면" 개망신이죠. 애는 하루아침에 친구들과 이별해서 강제 전학 가야 하는데, 애 보다 부모 잘못으로 그 애에게는 위징취학자 꼬리가 따라 다니게 되죠. 그리고 벌금도 물립니다. 신문 보셨잖아요.. 학군질서 문란 행위로 말이죠. 집을 옮기시던가..형편 안되면 만족하고 살던가, 사립학교를 보내던가...
답변일 4/7/2009 10:27:41 AM
캘리포니아의 경우 위장전입이 적발시 사법처리 될수있다는 기사를 얼마전 중앙일보에서 읽은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장전입이 아니라도 교육구에 해당 학교로 갈수밖에 없는 이유를 petition을 내신다면 합법적으로 가실수도 있습니다. 교육구에 상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4/7/2009 7:53:40 PM
얌체 엽전들.....ㅉㅉㅉ....항상 얄팍해....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