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님과같이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해왔던 분은 취업이민의 기본조건이 되는 스폰서회사와의 고용 피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지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켜진다면 다른데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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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