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재입국할수있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b**seung123**** 공감0
조회1,288 작성일4/5/2009 2:42:50 AM
안녕하세요.
1997년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변경한후 계속 지내다가
어머님께서 위독하다는 연락을받고 경황없이 2009년 2월18일날 한국으로 나왔읍니다.

이런경우 LA공항 출국전에 I-94 를 제출 하여야 한다고하던데 잘몰라서 못하였읍니다.

미국 관광,상용비자는 2002년 만료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다시 LA로 꼭 돌아와야만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읍니까?
혹시 제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기로는 이런경우 10년 동안은 미국 입국을
할수없다고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4/5/2009 6:01:42 AM
불체의 사실이 없으면 페널티 조항적용은 되지 않을것입니다. (3년,10년)

I-94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출국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준비하시고, 아니면 출입국기록 관리국을 통해 서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다시 입국하여야 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사유로 메세지 보드에서 답변드리기가 부족합니다만,

1. 미국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2. 과거 오랜시간 미국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입국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3. 학업을 계속하기 위함인지.
4. 적합한 비자 혹은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banner

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4/5/2009 7:29:25 AM
님께서 다시 들어가실수가 있습니다..제게 멜 주세요..nswstar@naver.com
자세한 얘기 알려드리겠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