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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영주권자 병역문제

지역New Jersey 아이디l**j31**** 공감0
조회825 작성일4/13/2010 2:00:39 PM
안녕하세요.

아는 동생이 1976년 9월생입니다.
영주권은 5살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2년전에 한번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18살 되었을 때 병역신고는 하였습니다.
이번 여름방학때 한국에 가서 약 3개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병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있다면 어떠한 신고철차를 밟아야하는지요?
한국에서 돈을 받았을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요.

항상 빠른 정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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