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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파트 그라지 도난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f**101**** 공감0
조회1,096 작성일4/10/2010 8:30:56 PM
얼마전 저희집 아파트 그라지에 파킹을 해놓고

그 다음날 출근할려고 보니 창문이 깨져있고

안에 있던 지갑 아이팟 선글라스등 약 2000불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폴리스 리포트 했고 ...

아파트 측의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왜냐하면 시큐리티 디파짓을 하였고

cctv나 다른 어떠한 범죄예방이 될만한것들을 갖춰지지도 않았을 분더러

또 다시 이런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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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0/2010 8:39:36 PM
이것은 테넌트 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 입니다. 테넌트 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시큐리티 디파짓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입자의 불성실로 인해 집주인이 손해를 보게될 때 손해보전을 위해서 집주인이 담보로 잡는 비용이고요.. cctv를 집주인이 꼭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시큐리티가 허술한 집을 선택했을 때는 그런 위험을 알고 들어간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 두렵다면 이사를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일 4/11/2010 1:08:22 AM
도둑 이 많기는 많은 모양 저도 일전에 자동차 밑으로 들어와서 긴 금속 대를 훔쳐서 보험처리함
그 튼튼한 철제를 잘라서 가져감 알람도 작동안하고 !!
도둑숫자는 한국보다 미국이 100배 더 많아보임!!
이제 미국은 선진국 아님 30년 전에는 선진국 지금은 미개국으로 향하는 것 같음
교육 강화하기를 !!! 브라질 처럼 않되고 싶으면 교육 교육 교육 !!공부 시켜라!!
답변일 4/11/2010 1:27:05 AM
경찰 리포트 형식적인 것이고 ,잡지도 못할테고 . 건물주는 그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음 . 리스 계약서에 보시면 . 그 건 이유를 들어 리스브레잌 해당 안 되는 선상에서 이사함심이 답일듯 ..
답변일 4/11/2010 5:48:22 AM
차안에 지갑이나 2000불 상당의 귀중품을 두고 다니는 사람도, 제정신은 아니지요. 자동차가 금고도 아니고...
답변일 4/11/2010 12:38:11 PM
테넌트보험에 세입자의 차안에 물건까지 보상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귀중품은 보이는 차에 두면 안돼죠. 그것 차주가 관리소홀입니다. 귀중품은 본인이 잘 관리하셔어야죠. 잘 관리하지 않고 모든걸 아파트 관리소홀이라고하면 억지주장입니다. 다음부터는 귀중품은 집에두시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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