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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escrow fee

지역California 아이디c**ot**** 공감0
조회1,249 작성일5/7/2009 12:31:28 PM
저희는 2월 28일 $10,000을 다운하고 에스크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론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론 부로커는 다음주 다음주 하며 나올것 같이 하여 지금 까지 기다려 왔는데...이제는 더이상은 셀링 에이젼트도 기다리기 힘들것 같습니다..그럼 계약이 파계되어 저희 디파짓 $ 10,000 를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번에 살던 아파트에서 더 이상 연기를 못하고 나오게 돼 지금은 모텔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론 부로커를 소개만 시켜줬지 자기 책임이 아니라 하고
론 부로커는 또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로 저희는 디파짓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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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5/7/2009 7:27:43 PM
에스크로 및 계약서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변호사에게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몇가지 나열되는것이 있는데, 그중 하나도 론과 관련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살펴보다보면, 가장 기준이 되는것은 서류로 작성된 것이며, 그중 우선하는것은 서명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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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7/2009 4:49:43 PM
서류를 보셔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게약서에는 여러가지의 조건부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융자나 감정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뎨 융자나 감정의 경우 대개 17일내로 조건부를 해제하는 조건을 삽입합니다. 지금 상황은 그조건부 조항이 어느정도 기간이 연장이 된 상황일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서를 보시고 만일 에스크로가 중간에 깨지면 에이전트끼리의 협상으로 이 디파짓액수의 어느정도의 환불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시고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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