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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시 2차 융자의 탕감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w**ini72**** 공감0
조회2,069 작성일5/3/2009 9:50:56 PM
숏세일을 할려고 하는데요,

no 다운 100% 융자를 했었습니다.

1차가 80%

2차가 20%

2차는 라인어브 크레딧으로 했습니다.

이때에도 숏세일시 1차 2차 모든 융자가 탕감이 되는지요?

그리고 차압시도 1차 2차 모두 탕감이 되는지요?

제가 알기론 집을 사기 위한 융자금은 탕감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는 2차가 라인어브 크레딧이여서 탕감 여부가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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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크레그 트라이언스 님 답변 답변일 5/12/2009 6:52:51 PM
Both of short sale and foreclosure will forgive 1st and 2nd mortgage debt. Short Sale is better than a foreclosure as far as credit recovery. However, keep in mind that you will receive a 1099 on the deficiency amount that you have been forgiven by the bank. If you received the home equity line of credit (HELOC) as cash out you may receive a judgment later on so make sure you get a complete satistifaction letter from the first and the second to prevent any future judgments.




숏세일이나 차압 둘 다 1,2차 융자를 탕감해 줍니다. 크레딧의 데미지가 적고 빠른 회복의 이유로 차압보다는 숏세일이 나은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숏세일의 경우 집가격과 팔린 가격의 차액을 1099 tax보고 해야한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만약 the Home Equity line of Credit(HELOC)을 통해 론을 받았다면 재판을 받을 수도 있으니 1차와 2차 융자회사에서 complete satisfaction letter를 받아야 할 것 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6/2009 3:10:39 PM
2차가 법적으로는 주택구입시 사용한 비용이어도 junior lien임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요즈음에는 이 주택구입에 사용된 2차에 대해서 숏세일시에 은행에서 일정액을 지불할것을 요구하고 이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promissory note화 할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2차의 탕감여부는 렌더나 협상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탕감된 부분에 대한 텍스역시 본인의 primary residence일경우는 탕감이 되지만 인컴 프라퍼티일경우는 텍스를 내셔야 합니다. 텍스는 탕감되나 주택구입시에 사용되었어도 2차는 협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최근 까다로워진 은행의 정책의 일례라고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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