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를 신고만 한다는 의미지, 금융자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과세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금융자산에 과세를 하는 것은 요즘 사회적 반향을 크게 일으키고 있는 토마스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론'에서 주장하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자/배당/양도 소득등은 소득이 있으니 세금보고를 통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와 무관한 소득세법입니다.
또한, 영주권자만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 세법상의 모든 Residnet (거주자)에게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영주권과 상관없이 이미 미국에 입국한 그해나 아니면 그 이듬해 부터 세법상 거주자가 되시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하셨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입국후 세금보고를 해오셨다면, 양식 '8938'과 Schedule B에 해외금융계좌의 존재유무를 파일하셨어야 하십니다.
말씀하신 금융자산/계좌중 국민연금을 제회하고, 전부 신고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