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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아파트에 같이 살던 1명이 나갔을 경우 crp(Certificate of Rent Paid)?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공감0
조회3,967 작성일1/4/2015 7:57:01 AM
새해에도 많은 도움 받아야 하겠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같은 아파트에 산지 3년째인데요. 대학생 아이 둘과 저와 3명이 살았고, 매해 tax 할즈음( 매헤 1월 말), 아파트에서 crp를 3사람으로 해서 주더군요.

아이들이 저의 dependent니,
tax- filing할때, 3시람 cpr를 내 tax 넣어서
property tax refund 를 state 에서 제 앞으로 받았었습니다.

2014년에 딸이 한국 가고 없었고, 아들과 저와 둘이만 살았기에,
2014, crp는 2사람으로 해달라고 메니저에게 지금 이라도 해야 하는지요?

지금 메니저에게 ask 하면 너무 늦은건가요?

메니저가 너무 mean하여 되도록이면 제 선에서 해결하려 이렇게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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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종민 님 답변 답변일 1/4/2015 2:18:44 P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새해에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CRP (Certificate of Rent Payment)는 미네소타주에서 실행하는 세입자에 대한 부동산세 환급제도의 일환으로 landlord가 발행하는 것으로
- 랜드로드는 법률에 의해 2월1일까지 발행하여야 하며
-2월 15까지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랜트 지급영수증을 근거로 주정부에 RPA (Rent Paid Affidavit)신청할 수 있습니다.
- CRP 또는 RPA를 첨부하여 M1PR을 작성하여 8월 15일까지 제출합니다.
- CRP는 세입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만 작성해달라고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한국에 간 딸을 디펜던트로 집어넣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컴이 달라지므로 연방세무보고시에 디펜던트 조건을 참조(6개월 동일거주지 거주, 나이제한 등) 하여 작성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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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최종민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6/2015 7:27:34 AM
세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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