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CRP (Certificate of Rent Payment)는 미네소타주에서 실행하는 세입자에 대한 부동산세 환급제도의 일환으로 landlord가 발행하는 것으로
- 랜드로드는 법률에 의해 2월1일까지 발행하여야 하며
-2월 15까지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랜트 지급영수증을 근거로 주정부에 RPA (Rent Paid Affidavit)신청할 수 있습니다.
- CRP 또는 RPA를 첨부하여 M1PR을 작성하여 8월 15일까지 제출합니다.
- CRP는 세입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만 작성해달라고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한국에 간 딸을 디펜던트로 집어넣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컴이 달라지므로 연방세무보고시에 디펜던트 조건을 참조(6개월 동일거주지 거주, 나이제한 등) 하여 작성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