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레지던트인가 논레지던트인가에 따라 세금보고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귀 고객의 납세자 신분을 우선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는 평소하신 대로 하면 되지만 2015년 소득은 넌레지던트로서 신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3일 presense 규정)2015년도 1월20일 부동산매매는 논레지던트로서 신고하는 경우,
레지던트로 받는 장기 보유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매도액이 30만$ 이내인 경우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long term capital gain 으로 세금을 냅니다.
보통 논레지던트에 대해서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총매매가의 10%를 withholding 하며 (IRS에 사전 신고하면 withholding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금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구체적 사례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