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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4년 일한 것 택스 보고, 고용주부터 w2 없이 보고할 수 있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n**yorkberry058**** 공감0
조회6,704 작성일12/26/2014 9:50:06 AM


고용주랑 문제가 있는 상태라서 , 2014년에 일한 것에 관련한 w2를 지금 고용주에게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합니다. 지금은 취업비자 종료되어서 일 그만 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 w2 때문에 어려운 맘으로 연락해보니…역시나 반응이 아주 힘들게 하는데요…w2를 줄듯 안줄듯이 하면서요..

그 w2 없이 택스 보고 할 수 있나요?

제 체류비자 기록에 관한 것이어서 걱정이 됩니다.

(영주권 나중에 취득할 생각입니다. )

그리고 이렇게 고용주가 이렇게 상식 밖으로 ..안좋게 나오면…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보고를 빠뜨릴 수도 없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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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6/2014 9:52:31 AM
W-2가 없어도 대체양식으로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 Form 4852
W-2를 받지 못하면 Form 4852를 이용하여 세금보고할 수 있다. IRS의 instruction에 의하면

우선 고용주로부터 W-2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2월 14일까지 W-2를 받지 못했다면 IRS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전화번호는 1-800-829-1010이다. 또한 4월 15일 이전에는 Form 4852를 보고하지 않도록 한다.

Form 4852에 W-2를 받기 위한 조치와 노력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고용주에게 W-2를 발행하도록 분명히 요청한다.

만일 2월 15일까지 W-2를 받지 못하면 IRS에 도움을 요청하게되고, IRS는 편지를 보내 W-2를 발행하도록 지시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능한 보고를 늦추라는 이유의 하나는 W-2없이는 부정확한 것이 많아 나중에 정정보고 Form 1040X를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CPA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

Form 4852를 작성하려면 납세자와 사업자의 정보 모두가 필요하다. 또한 소득과 공제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자 정보에는 회사명과 주소와 EIN번호가 있어야 한다.
• 소득과 공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급여명세서나 pay stub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의 숫자가 잘 안맞으면 자칫 정정보고도 해야하므로 번거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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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6/2014 3:26:34 PM
전문가님 확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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