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아들이 곧 졸업하여 내년에는 학생이 아닙니다 이럴경우 EIC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저도 직장을 잃어서 딸의 부양가족으로 아들과 저를 올릴려고 합니다 (2015부터) 이렇게 되면 딸이 세금보고시 EIC 혜택 받을수 있나요? 부모, 자녀관계가 아니라, 남매사이에도 가능한지 모르겟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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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2/26/2014 9:50:58 AM
EIC를 받으려면 본인(또는 부부) 또는 본인( 또는 부부)와 미성년자녀로 구성되는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2014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EIC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구성됩니다. 내년에는 따님이 아버지와 동생 때문에 EIC를 받지는 못합니다. 따님이 별도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