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 주에 결쳐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에
- resident state와 non-resident state의 개념이 있습니다.
- 귀 고객의 경우는 펜실바니아가 레지던트 주이고 워싱턴주가 논레지던트 주가 됩니다.
- 일반적으로 논레지던트주의 세금보고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에 따른 크레딧등을 레지던트주의 세금신고시 반영합니다.
- 워싱턴주는 인컴텍스가 없는 주이기 때문에 귀 고객은 인컴텍스를 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금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펜실베니아 주에는 세금신고를 합니다.
- 만약에 레지던트 주에서 논레지던트 주로 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연방세금신고시 이주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주에는
Part Year resident로 각각 세금 신고를 합니다. (귀 고객이 이렇게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바랍니다.)
- 세무신고 주소는 운전면허 주소가 아닌 유틸리티나 은행 주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