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는 세금을 낼 수없을 때에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신에 의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는 미국사람도 있지만 이는 범법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경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음 년도로 손해를 이월하여 다음 년도에서 세금을 덜 내게 되므로 소득세 신고가 오히려 유리합니다. 누락 해당년도의 세금보고 양식을 사용하여 주와 연방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고객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w2나 1099가 없으시면 IRS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면 송부하여 줍니다. 원칙은 모든 누락년도의 세금보고를 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최근 6년이내에 누락된 세금신고를 하시면 IRS와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