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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건너뛴 소득세 신고가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tgatep**** 공감0
조회3,363 작성일12/23/2014 8:54:44 AM
(같은 질문을 "이민. 비자"란 에도 올렸습니다)

약 20여년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은 비지니스를 운영해왔는데 비지니스가 좋지않을때 너댓번정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의무이긴 하지만 너무 어려울때 세금 보고신고를 건너뛴게 마음에

걸립니다.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전문가 여러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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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3/2014 10:54:04 AM
시민권 신청할 때
서류에 세금보고를 다 했는지 안 한 것이 있는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위로 보고한 것처럼 기재하다가 걸리면 좋을 것이 없습니다.

세금보고와 소득이 적다고 생각하면 시민권 인터뷰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그 이유를 질문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 세금보고를 안했다고해서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이민법 전문가에게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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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최종민 님 답변 답변일 12/24/2014 2:16:05 A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는 세금을 낼 수없을 때에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신에 의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는 미국사람도 있지만 이는 범법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경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음 년도로 손해를 이월하여
다음 년도에서 세금을 덜 내게 되므로 소득세 신고가 오히려 유리합니다.
누락 해당년도의 세금보고 양식을 사용하여 주와 연방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고객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w2나 1099가 없으시면 IRS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면 송부하여 줍니다.
원칙은 모든 누락년도의 세금보고를 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최근 6년이내에 누락된 세금신고를 하시면 IRS와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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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최종민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3/2014 11:20:30 AM
김흥태 회계사님,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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