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23/2014 6:09:31 AM 환급액 (Tax Refund)이 있을 경우, 3년안에 세금보고를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세금보고서를 2016년 4월15일 이전에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