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종업원으로 일을 했다면 W-2를 받아서 line 7에 보고해야 맞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규정인데 사정을 알겠으나 한 명의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규정을 바꾸는 곳은 의회입니다.
700불은 임의로 평가한 가세한 것이고 $15은 사실 확인 후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최소하시면 되며 잘 모르겠으면 거래하시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세요.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만일 종업원으로 일했다면 1099가 이나라 W-2를 받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