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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tax보고할때

지역Maryland 아이디h**kzer**** 공감0
조회1,318 작성일2/10/2012 4:59:59 PM
세금 보고를 할때에

1.credit card reward를 현금으로 받았을때

2.약값을 제돈으로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check를
돌려 받았을때

3.두 아이들(12세미만) 이름으로 CD를 들었던 구좌에 이자가 발생해서
연말에 세금보고용 form이 왔는데 그 이자가 각각 100불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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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2/13/2012 7:38:50 AM
credit card cash reward는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항공사 마일리지에 세금을 내야하나"란 글을 읽어보세요.

약값은 먼저 지불한 금액에서 보험회사에서 돌려받은 금액을 뺀 차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근로 소득이 없고, 이자나 배당소득같은 금융 소득이 950불을 넘지 않으면 세금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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