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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양가족 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w**ji_k**** 공감0
조회1,186 작성일1/17/2012 5:06:38 PM
2011년에 대학을 졸업한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 part-time 으로 일하고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가 가능한지요.
2011 년 말 기준 23세 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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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7/2012 11:20:46 PM
24세 미만인 자녀가 5개월 이상 full-time student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부양자녀가 됩니다. 학교생활을 위하여 타지에 나가 사는 것은 함께사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이가 24세가 되더라도 몇가지 조건에 맞으면 부양가족이 됩니다.중요한 조건은 자녀의 소득이 $3,700을 넘으면 안되며 부모가 생활비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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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ant (부양가족)
Exemptions for Dependents($3,700)를 받는 부양가족(dependents)에는
• Qualifying child 와
• Qualifying relative가 있다.
이 둘의 중요한 차이의 하나는 나이제한(age test)의 유무이다. Qualifying relative는 나이의 제한이 없다(no age test)

 Qualifying child
• 자녀의 나이가 당해년도 12월 31일 현재로 만 19세 미만이거나
• 5개월 이상 full-time student의 경우 24세미만이고
• 6개월 이상 부모님과 같이 살았으며,
•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의 1/2 이상 제공한 경우
Qualifying Child에 해당하므로 dependent로 claim하실 수 있습니다.

 Qualifying relative
Qualifying child 가 아니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dependant로 청구할 수 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부모나 친척 혹은 자녀가 나이가 많아 qualifying child가 될 수 없는 자녀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qualifying relative가 되어 Exemptions for Dependents를 받을 수 있다.
• gross income test – 부양가족의 gross income이 $3,700보다 적어야 한다
• support test - 부양가족의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 Taxpayer와 1년간 가족의 구성원으로 함꼐 살아야 한다. 그러나 자녀나 부모의 경우 taxpayer와 반드시 1년을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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