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6/2012 11:32:19 AM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받은 것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같은 연금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소득이 적으면 세금보고를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한다면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