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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73세 아버님 영주권자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41**** 공감0
조회990 작성일1/15/2012 11:56:07 AM
작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신 73세 아버님(어머님)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의 수입은 없고, 한국에서 은퇴연금을 조금 받고 있으십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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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6/2012 11:32:19 AM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받은 것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같은 연금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소득이 적으면 세금보고를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한다면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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