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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개인비지니스와법인기업을 정리한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공감0
조회1,274 작성일1/15/2012 10:47:07 AM
감사합니다
***개인비지니스를 페업한후에 세무조사가나올수잇나요?
**책임의무 유효기간년수가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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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6/2012 11:50:38 AM
- 개인비즈니스를 폐업을 해도 세무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법인도 급여나 판매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세금보고 후 3년이 지나면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 가령 FBI의 조사 등에 의하여 25%이상의 소득 누락 등이 밝혀지면 세금보고 후 6년으로 기간이 늘어 납니다. 고의로 거액의 fraud가 알려지면 세금보고 후 무제한으로 감사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안한 경우 세무감사 시효가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3년/ 6년의 시간제한 없이 IRS는 언제든지 영구적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보고를 한 경우에는 IRS는 세무감사를 위하여 세금보고(4월 15일 또는 세금보고 일자 중 더 늦은 날을 적용) 후 오직 3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 감사를 받는 중에 3년 기간이 넘어가게되면 IRS는 납세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싸인을 받아야 감사를 계속할 수가 있으며, 만일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을 초과하여 감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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