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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 기간 만료되어...

지역New Jersey 아이디h**bini**** 공감0
조회2,024 작성일1/14/2012 3:11:30 PM
영주권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주권 포기로 간주되나요?
즉, 이런 경우에도 Exit Tax 신고 부과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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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4/2012 6:36:34 PM
영주권 포기한다고 무조건 Exit tax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질문자의 경우에는 무슨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적이탈세는..
- 시민권자 또는 최근 15년 중 8년이상 장기간 영주권 보유
- 국적을 포기한 날의 직전 5년도 동안 평균 tax liabilty가 13만9000달러 이상인 경우
- 또는 국적포기한 날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가 200만 달러를 초과,
- 또는 국적포기 이전 5년간 미국 세금보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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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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