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가지 주의하실 것은 2차 융자만 숏세일이 될경우 1차의 차압을 막는 것은 힘이듭니다. 페이먼트를 중단하실 경우 일반적으로 1차가 nod를 발행할 것이며 그이후 숏세일을 신청하실 경우 1차가 동시에 숏세일이 되는 숏세일보다 차압의 위험이 큽니다. 그이유는 1차가 차압을 할 경우 1차 은행은 융자금액의 전액을 옥션을 통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차 은행으로서는 숏세일을 하던 차압을 하던 융자금액의 전액을 받을 수 있기에 숏세일이라고 차압을 연장시켜주는 것에대한 장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2차만 숏세일에 해당할 경우 nod 이전에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도 이런 경우의 숏세일을 몇번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매번 1차의 차압 날짜때문에 어려움을 격은적이 너무많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차압이 될경우 2차에대한 차액은 개인 채무로 남기에 절대 피하셔야하며 미리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시어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