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개인 튜터로 번 500불 세금보고 관련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k**bs**** 공감0
조회2,924 작성일1/10/2012 3:35:50 PM
저는 학생으로 세금보고 한적도 없는데, 개인튜터로 용돈을 좀 벌었는데,
돈을 주신 학생부모님께서 세금보고를 한다고, 제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시는군요. 그러면 저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1) 제가 작년(2011)에 개인tutor로 500불정도 벌었는데,세금보고 해야하나요


2) 올해(2012)는 약 1300불정도 벌것 같은데, 내년에는 세금보고 해야 하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0/2012 5:25:39 PM
W-2소득이라면 세금보고를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교사로 벌어들인 소득은 순 이익이 $400이상인 경우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Schedule C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