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0/2012 5:25:39 PM W-2소득이라면 세금보고를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교사로 벌어들인 소득은 순 이익이 $400이상인 경우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Schedule C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