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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건강보험비용세금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008**** 공감0
조회981 작성일1/10/2012 10:43:25 AM
직원의 개인 건강보험을 회사에서 대신 내주고자합니다.
비용공제혜택을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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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0/2012 11:54:34 AM
1. 직원의 의료보험료를 내주는 회사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조건과 자격이 맞는다면 많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보험료에 대하여 Schedule SE에서 더이상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직원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W-2에 그 기록이 나타난다고 하여도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정보제공차원에서 표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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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rs.gov/newsroom/article/0,,id=223666,00.html을 찾아 읽으세요.

Small employer? Get the credit you deserve.
If you are a small employer. . .

With fewer than 25 full-time equivalent employees?
That pays an average wage of less than $50,000 a year?
And pays at least half of employee health insurance premiums?


. . .then there is a tax credit that may put money in your p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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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0/2012 1:19:03 PM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건과 자격이 맞는다면이라고 하셨는데 조건과 자격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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