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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지역Florida 아이디liv**** 공감0
조회1,477 작성일1/9/2012 12:01:00 PM
제가 해외 자산보고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이제껏 회계사의 도움 없이 세금보고를 해 왔습니다. 모기지를 내는 것도 아니고, 직장인으로 은행과 직장, financial company에서 보내준 정보를 갖고 세금보고를 해왔는데요. 작년 12월에 영주권을 받고서, 한국에 있는 은행적금에 대해,그리고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월세로 주고 그 월세를 한국의 제 계좌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생각이 났습니다. 이젠 회계사와 상담을 해서 세금보고를 해야 될 때인지...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건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작년 말에 5만불을 한국으로 송금해서 적금한 것이 있고, 만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구요, 적금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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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9/2012 2:38:36 PM
해외계좌를 보고하기 위하여 계좌의 statement를 준비하세요.
월세받은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소득과 비용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리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회계사의 조언을 받으세요.

세금복할 때에는 특별히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으나 IRS가 보고자 할 때 제출하기 위하여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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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0/2012 6:27:38 AM
제가 불분명하게 월세라고 했는데, 한국에 있는 집에 대한 월세를 받고 그것을 제 통장에 입금되도록 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흥태 회계사님. 한국의 은행계좌를 한번 조회해서 보고해야 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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