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Head of Hosehold 이고 아이가 둘 있는데 둘다 나이가 19세를 넘었지만 대학생으로 23세 미만입니다. 온라인사이트에서 미리 세금보고를 알아보니 두아이가 나이때문에 부양자녀자격이 안되고 돌려받을 크레딧이 없다고 나오는데 영주권자이고 23세 미만 대학생이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세금보고시엔 자격이 되어 돌려받기도 하였습니다만.... 혹시 제 자격이 Head of Household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인지 아님 달라진 사항이 잇는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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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9/2012 9:10:07 AM
EIC는 자기자신과 19세미만의 자녀 또는 24세 미만의 학생인 자녀를 포함합니다. EIC를 받기 위하여 여러가지 질문에 제대로 답하여야 합니다. 만일 하나에 어긋나도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하니 신중하게 읽고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