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없어진 액수는 이 직원들이 부정직하게 의도적으로 저질렀다고 고용주가 증명하지 않는한 이 직원들의 임금에서 공제하실 수 없습니다.
즉, 단순실수의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실 수 없습니다.
3. 커미션도 임금의 일부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