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접수가 되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환불은 없습니다.
3. overstay 기간은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보름 정도의 경우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경우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출국시 I-94를 반드시 반납하셔서 미국을 떠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